케이뱅크(왼쪽)가 은산분리 완화 영향으로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출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9·13대책과 인가특혜 의혹 등 암초를 만나면서 연내 출시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케이뱅크,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유상증가 결의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규제, 리스크 등 암초를 만나 주택담보대출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968억1600만원 규모 보통주 1936만3200주와 231억8400만원 어치 전환주 463만6800주를 신주 발행해 곳간을 채울 계획이다.

주금납입일에 따라 전환주는 이번 달 30일, 보통주는 12월 20일 이후 증자가 최종 확정된다. 케이뱅크 자본금은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 되면 38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유상증자로 3조3000억원 규모 누적 자산을 운용하는 IMM 사모펀드(PE)를 주요 주주로 맞아들이게 된다.

7월 1500억원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300억원 전환주 증자에 머물렀던 케이뱅크가 다시 유상증자를 시도한 배경엔 은산분리 완화가 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만 소유할 수 있게 한 은산분리규제를 34%로 완화했다. 규제 완화로 산업자본 KT를 대주주로 둔 케이뱅크는 어려움 없는 자본확충이 가능해진 셈이다.

은산분리·유상증자는 케이뱅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케이뱅크는 올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출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유상증자로 실탄이 확보된 케이뱅크는 주담대 출시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향후 건전성과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우선 은행 본연 업무인 여·수신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보대출에 이르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케이뱅크는 올해 초 주담대 상품 출시를 위한 담보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시장 진출에 의지를 드러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마무리 단계까지 왔지만, 케이뱅크는 갑작스러운 암초 두 개를 만나게 되며 담보대출 출시 일정이 또 불투명해졌다.

케이뱅크 담보대출 출시를 막는 거대한 벽은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규제 대책이다. 9·13대책은 유(有)주택자 및 다(多)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공시가격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역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시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9·13대책을 실시했지만, 시중은행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대책 발표 5일 후인 18일 '실무 FAQ'를 각 은행에 긴급 배포했다. 은행권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이 바뀐 셈이다.

9·13대책 이전 상황에 맞게 담보평가모델을 개발 중이던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에 개발 중이던 담보대출상품에 새로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야 해 출시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면 채널이 없는 특수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상품 출시 전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만큼 출시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리라 예상됐던 인가특혜 논란이 재부상한 것도 악재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대주주였던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금융위원회 허가를 획득했다.

당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 평균치를 넘겨야 했다. 은행권 재무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이다. 현재 이 조항은 삭제됐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은 은행권 평균인 14.08%보다 모자란 14.0%였다.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배경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직전 분기 말 평균치 이상'이라는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치 이상'이라고 유권 해석하며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며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했다. 본인가 당시에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지난해 말 금융위 산하 민간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은 피력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의제로 삼을 예정으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케이뱅크는 긴장했다. 하지만 갑자기 증인 신청이 철회되면서 한 숨을 돌렸다. 일단락된 듯싶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등장하는 이유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케이뱅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최근 호재에도 불구하고 본래 2분기 내 출시하려 했던 담보대출상품이 연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상품 개발을 맞춰 고객에게 본래 취지에 맞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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