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강남3구에서 집중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부과금액을 보면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8948억원이며,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42%인 28조7759억원을 차지했으며,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15.6%인 10조573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2년이하 거주자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15조1337억원이 부과했다. 

지역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6.5%인 4조18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 전국 양도소득세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인구 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명의 17%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만큼 집중 과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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