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장을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의 경우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더 알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인수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코스닥 시장 무자본 M&A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커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스닥 공시를 분석해 보니 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원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42건에 달했다"며 "적게는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고 말하자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다.

윤 원장은 다만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융회사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을 억제하려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다만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이나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게 은행 건전성에 바람직한지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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