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TL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고위 간부가 자신의 부당행위 민원을 덮기 위해 민원 제출자로 예상되는 직원을 회유하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12일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KTL B센터장은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자신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이 올라오자 해당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C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다.

B센터장은 이들에게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었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민원 취소를 회유하기도 했다.

또한 B센터장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사업비 이월액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계약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겠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6명 전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본인 민원이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L 관계자는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B 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대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내 감사부 조사 결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쥐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를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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