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오는 2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소비자보호와는 동떨어진 독소조항들이 삭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발효 준비 중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사업단을 구성해 대표 보험사를 선정,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한다거나 보험담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사 수익만을 따졌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단체 협의,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는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도 존재한다. 시행령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능점검을 할 수 없다. 법 시행일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세부 업무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혼란과 성능·상태점검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국토부에 감사한다”며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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