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철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양측은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삼표 풍납공장.<사진=삼표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서울시와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철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간 양측은 풍납토성(국가지정문화재 제11호) 복원사업 관련 서성벽 존재 여부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올림픽대로 하부 ‘풍납토성나들목’ 일대에서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풍납토성 서성벽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굴된 성벽을 앞서 발견한 지역과 연결하면 풍납공장 부지를 관통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성벽은 작년부터 발굴중인 삼표 사옥부지 발굴구간 성벽과 연장선상에 위치, 규모는 길이 35m, 폭 20m, 높이 1.5m다. 지금껏 학계에서는 이 일대 성벽이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송파구는 지난 5월 17일에도 공장 정문과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잔존 성벽을 발굴한 바 있다. 이 성벽은 지난해부터 발굴 중인 남쪽 문지 주변 성벽과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송파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문화재 발굴에 나선 이유는 삼표와의 소송전 때문이다. 삼표는 지난 2003년 서울시‧송파구와 풍납동에 위치한 공장부지 매각을 위해 ‘공장부지 협의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하고, 2013년까지 보상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2013년까지 435억원을 들여 공장 면적 2만1076㎡ 중 64%(1만3566㎡)를 매입했다.

하지만 삼표는 2014년부터 보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그해 6차례 이상 보상협의를 시도했다. 이에 삼표가 불응하자 서울시는 ‘시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송파구도 ‘행정대집행’을 삼표측에 전달했다. 삼표는 ‘영업차질’을 이유로 서울시와 송파구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왼쪽)지난 5일 송파구가 발굴한 풍납토성 서성벽 석축. 위성뷰로 살펴볼 경우 지금까지 발굴된 서쪽성벽과 삼표 풍납공장은 일직선상에 놓여있다.<사진제공=송파구청>

지난해 1월 법원은 1심에서 삼표가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삼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서울시와 송파구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2심 과정 중간에 풍납토성 서성벽 일부가 발굴된 점이 2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심 결과가 3심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적은 점은 삼표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된 민사 본안 사건 1만3362건 중 1만2137건(90.8%)에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총 처리 사건 중 90%가 넘는 수치다. 판결에 불복해 상고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9건은 원심 판단대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 2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경우는 4.6%(616건)에 불과했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은 점이 원심 결과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심리불속행은 4개월 동안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 본안 사건 중 77.2%(1만322건)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삼표는 지난해 11월 21일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법원이 심리를 다시 실시한다는 뜻이다.

삼표측은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표 관계자는 “현재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고 발굴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정희 송파구 문화재정책팀장은 “삼표 사옥부지와 이번에 발굴된 서성벽을 종합해 볼 때 불필요한 소송”이라며 “하루 빨리 소송전을 마치고 문화재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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