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우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공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4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을,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외에도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지연해 보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시정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