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심각한 하자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포항자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책임감리원이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포항 자이아파트를 감리한 건설관리공사 소속 감리팀 감리단장이 사업주체인 세경산업개발로부터 5100만원을 추가근무수당 명목으로 수수하고 직원들과 나눠 갖고 일부는 감리팀 운영비로 사용했다.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과연 공정한 감리가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또 임 의원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밝혀내고도 해당 책임감리원 1인에게 감봉조치, 보조감리원 2인에게 견책조치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감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지켜야할 공기업 직원으로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한건만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과정에서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포항자이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누수, 곰팡이, 옥상균열, 부식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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