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재취업한 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가운데 4분의 1인 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을 허위로 부풀린 방식을 살펴보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등록한 유형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로 연수나 직위 해제 및 교육 파견·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도 42명에 달했다.

허위 경력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점검 대상 퇴직자 357명 중 37%에 달하는 131명이 적발됐다. 특히 LH와 도로공사의 경우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발급 받은 사례도 있었다.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109개 업체는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 업체를 제치고 총 4192억원 규모 공공 발주 용역 318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당시 정부는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 참가 제한 및 제재는 물론 관련자 수사 의뢰 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현재 의원은 “혀위 경력 불법 수주 행위에 대해 아직 관련 업체에 대한 용역 취소 등 제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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