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월 초 국회에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유입이 확인된 붉은불개미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이 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차기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 농업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 직불제 개편 계획도 전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원으로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166억5000만원이 출연돼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는 지자체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와 관련해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축질병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붉은불개미 차단을 위해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절차를 강화했으나 검역 대상에 공산품은 빠져있고 검역 범위도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에 안산에서 발견된 것도 농축산물이 아니라 청소기라서 난감하긴 하다”며 “농수산 식품 검역팀을 필요하면 공산품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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