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은행, 보험사에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타진하자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이 결과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은행·보험의 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예보는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KDI는 50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가 결정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넘게 증가한 점을 들어 보호 한도 상향 요인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2001년엔 전체 은행 예금액 가운데 33.2%가 보호받았다. 현재는 고객 예금 증가로 25.9%만 보호받고 있다는 점도 한도 상향의 원인으로 꼽혔다.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있다.

KDI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직원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돈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현재는 확정기여형만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KDI는 확정급여형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여타 연금과 동일하고 급여 우선변제권만으론 수급권을 보장할 수 없어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202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작되는 점도 보호 대상 추가 요인으로 선정됐다.

예보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향이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장 의원의 서면 질의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목표기금 규모 상향과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초래하며 이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도가 상향되면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예금자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에 대해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위험 노출액이 증가하지만, 예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한도는 상향하되 예금보험기금 목표적립률과 예금보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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