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8일 43회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위취득의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을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해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위취득 유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했으나 뇌사자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이식이 어려우므로 향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게 됐다.방탄소년단을 포함해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의결했다. 배우 이순재씨에게도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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