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는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곧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다른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 보존 기한을 기존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할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돼 하도급 업체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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