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CC 업체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6개사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항공운송사업을 준비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내년 3월이면 면허 발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하게 된다. TF팀은 안전, 소비자, 공항인프라 등 분야로 항공정책실 내 담당과 7개 참여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허 발급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면허심사는 올 11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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