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직장인 5명 중 3명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8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6%가 ‘재직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을 시행 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 66.5%는 근무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33.5%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사내에 새롭게 규정된 근로기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미만으로 단축(34.8%·복수응답)’이었다. 이어 ‘근태관리 강화(34.3%)’, ‘유연근무제 시행(29.8%)’,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22.1%)’, ‘집중 근무시간 제정(18.8%)’, ‘야근신고제 도입(15.5%)’ 순이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응답자 20.9%는 월임금(평균 36만9000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재직자 54%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긍정적(30.6%)’, ‘부정적(15.4%)’ 순으로 이어졌다.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이유는 ‘여가 생활 가능(49.4%·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42.4%)’, ‘건강 개선(31.8%)’,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듦(31.8%)’, ‘업무 능률 상승(25.9%)’, ‘의욕 상승(15.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월 소득 감소(53.5%·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업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41.9%)’, ‘업무량이 줄지 않아 심적 부담감 가중(39.5%)’, ‘무보수 근로시간이 늘어남(27.9%)’, ‘초과근무를 원해서(18.6%)’, ‘의욕 저하(14%)’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적 제재(30.7%)’라고 답했다. ‘조직 내 분위기(27.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16%)’, ‘사업주 및 경영진의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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