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공공기관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10년간 2조원을 넘어섰다.

6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302억원이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중 2016년은 5천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4천885억원)도 5천억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2008∼2017년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감사 의뢰 대상으로 관련 법에 명시했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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