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년부터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할 때 낙찰률을 반영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반영돼왔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줄어든 액수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됐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에 변동이 생길 때에도 낙찰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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