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박근혜 정부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강요혐의를 유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으로 결정됐다. 조 전 수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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