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자금횡령과 뇌물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총 16개 공소사실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결정 때문에 법정에 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5억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4억원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결정됐다. 원세훈 전 원장이 전달한 약 1억원(10만달러)은 대가성이 인정된 뇌물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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