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왼쪽)이 금융감독원(오른쪽)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결정에 추가지급은 수용하나, 일괄구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KDB생명,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KDB생명보험이 과소지급 논란에 휩싸인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지급 권고는 수용하지만, 일괄구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KDB생명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선 지급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타사 사례와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민원인에 대한 KDB생명의 추가지급을 권고하면서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KDB생명은 이 분조위의 판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KDB생명은 "다른 민원인에 대해선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KDB생명은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110건에 대해선 이번 판결과 별개로 기존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할 방침이다.

KDB생명을 마지막으로 분조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던 즉시연금 약관과 관련한 권고를 끝냈지만, 보험사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삼성생명은 추가지급은 수용했으나, 일괄구제는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화생명은 추가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지막 KDB생명은 추가지급 권고는 수용했지만, 일괄구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각 생보사는 서로 다르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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