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란 제재 복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 시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간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중진공은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진공 대출금을 보유중인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388개사다. 2016년과 지난해 이란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 중 대출금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이자 정상상환)을 지원한다.

이인섭 중진공 금융성장본부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이 이란 수출피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자금 융자뿐 아니라 추가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은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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