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하루 평균 1~2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지난 2일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과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발주사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감리를 진행해 감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건설현장 내 안전책임, 점검제도가 부실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임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해 하루에 1.5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감리 권한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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