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가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에 필기시험을 도입해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채용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엔 부정 합격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합격자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채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신금융업계가 모범규준에 필기전형 시행을 명시함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는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신한카드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그룹 소속 카드사는 그룹 차원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에 명시된 필기전형 방식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병행할 수 있게 명시됐다. 필기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류전형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여신업계는 지원자 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지원자 역량평가와 무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서류전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점수화해 평가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

여신업계는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참여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채용자문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발과정에선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를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케 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자가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합격자 채용은 취소되거나 면직된다. 또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여신업계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용 공고 때 청탁 등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하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겐 다음 전형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또 피해자 구제 목적으로 전형 단게별로 일정 기간 예비합격자를 두는 것도 가능해졌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한 여신사 가운데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엔 이번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규모가 큰 은행권과 다른 여신금융권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원 이상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8개사다. 해당 8개 캐피탈사는 카드사와 같이 모범규준에 맞춰 채용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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