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스피커 '구글 홈'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차별 규제로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만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목소리의 원본이 저장 가능하지만 국내기업에는 불법"이라며 "방통위 규제로 바이오 정보 활용에 대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이 보이스매치 AI 기술을 활용한 '구글홈'을 선보이면서 이미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KT '기가지니', SK텔레콤 '누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카카오미니' 등과 치열한 경쟁이 막을 올린 상황이다.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17년 방통위가 발표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반대로 구글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글에 로그인 후 '활동제어 항목' 내에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음성 및 오디오 원본을 들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바이오 정보 활용 역차별과 아울러 AI 기술개발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바이오 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 원에서 2017년 792억 원으로 오히려 두 배 이상 늘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 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