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검찰과 경찰이 '몰카' 범죄에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몰카유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몰카영상 유포’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경찰도 다음 달 20일까지를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웹하드, 음란사이트와 헤비 업로더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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