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행 한 달을 앞둔 개정 외부감사법 상황 점검에 나서 "감사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개개혁의 궁긍적 목적은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고 말했다.

새로운 외부감사법은 11월 1일 시행된다. 이 법안은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관련 주체가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에게 법안을 뒷받침할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게 회계감독 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 점검을 당부했다. 한공회에겐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에겐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으며 상장이 폐지된 코스닥 업체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 감리 지연 등 논란이 언급되며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 감사 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개정 외감법 시행 후 첫 재무재표,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 까지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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