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신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와 신고 서류 및 심사·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하여 설계하지 않고 있었다"며 "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5년 9월 당시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해명자료를 인용했다. 당시 정부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예산을 통한 비용조달, 적정 이윤유지 목적)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경쟁시장에서 민간자본조달, 이윤극대화 목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가 절차에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고, 신고제 또한 사전 협의 명목으로 인가제처럼 운영됨에 따라 시장의 경쟁 강도는 떨어지고 혁신적인 요금제 출시에 장애가 돼 왔다"며 "인가·신고제가 규제 권한의 보호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인가제 폐지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를 유지하거나 인가제와 유사한 형태의 유보신고제를 신설하고 있다. 또 해외의 경우 요금인가제와 같이 시장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요금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신고 의무조차 폐지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김 의원은 "인가제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함께 폐지하여, 정부가 사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요금제를 시장 경쟁상황에 맞게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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