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연합뉴스TV 캡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변호사협회가 손해사정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병·의원에 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라디오 광고까지 준비하며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

손사업계는 이에 대해 일부 사정사의 위법행위를 가지고 업계 전체를 위법집단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변협은 현재 ‘손해사정사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손사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손사특위는 80여명의 변호사와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사정사 변호사법 및 보험업법 위반 증거자료 수집 및 고발, 사정업무와 관련된 제도 전반 연구, 대국민 홍보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변협은 다음달 중 ‘보험사고와 관련해 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에 공문 전달했다.내용인 즉슨 '보험사와 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또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정사가 합의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같은 불법행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 38개 보험사와 대리점협회 소속 72개 GA, 병원협회 소속 1133개 병원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사정사들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변호사법과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변협은 과거에도 수차례 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막아달라며 금융당국은 물론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 손사업계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보험사 및 보험유관기관이 아닌 병·의원에까지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이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변협이 변호사 업무영역 지키기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손사업계는 이와 관련 매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사정사가 보험금 협상 등을 통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가 몇 차례 적발됐고 변협이 관련 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라디오 광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라디오 광고가 정당한 손사업무까지 위법행위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사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관련법을 성실히 지키며 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사례를 들어 전체를 불법행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뜩이나 변협의 고발 남발로 인해 사정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광고는 오히려 횡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변협에 생·손보협회, 보험사, 손사업계 관계자로 TF를 구성하고 사정사 위법 행위 근절, 사정사 자질 강화와 업무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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