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심재철 의원과 '회의수당 부당 지급' 의혹 둘러싼 대립각

청와대 회의 참석 수당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참모진이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27일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청와대가 2억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당 지급 대상은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심 의원은 "의혹 제기와 관련 청와대는 '정책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주장과 달리 청와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 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청와대 정식 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이냐"며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 수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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