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열 문화원장 본인은 임대해서 운영만 해왔다 변명

단양군 문화원장 자격검증 논란

[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단양군 김대열 문화원장 부인이 수년 동안 도로부지를 이용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 취재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동안 불법으로 도로부지에서 수영장을 운영해온 펜션

그동안 문화원장 부인이 불법으로 도로부지에 수영장 등을 사용한 곳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197-3 4189m² 도로부지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펜션을 이용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수영장을 이용 수년째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단양군에서는 관리감독이나 단속행정을 외면하고 있어 특혜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공무원은 불법이 맞다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 김대열 문화원장 부인이 운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화원장의 자격검증 및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영춘면 주민 A 씨(52세)는 문화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펜션을 운영하는 “문화원장과 부인이 류한우 군수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쉬쉬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 군에서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및 장기적 무단 사용했던 부지에 최장 5년 소급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대열 문화원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과 부인이 운영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부지와 건축물은 자신 소유가 아니다, 펜션은 임대를 통해 이용했다며 토지주와 통화하라고 서슴없이 반말을 써가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김대열 문화원장의 인성 및 자질론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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