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불법 증·개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총 4만162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3만5529건(약 85%)으로 대부분이었고 무단 용도변경이 2068건(약 5.0%), 무단 대수선이 1076건(약 2.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했다.

건축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후 철거되고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광역시 불법건축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8444동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만3991동)에 비해 15%p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철거대상이어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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