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에 이목을 끌고 있다.

28일 8시 45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 증가한 74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4.09% 오른 25만4000원, 리플은 3.06% 뛴 604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8.27% △이오스 +2.80% △라이트코인 +8.33% △모네로 +2.85% △대시 +1.26% △트론 +8.33% △이더리움 클래식 +2.74% 등 주요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 리아 W.조벨 판사가 '마이 빅 코인 페이'라는 회사의 가상화폐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마이 빅 코인 페이는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고객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개인 계좌로 자금을 유출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새어나간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은 마이 빅 코인이 채굴, 거래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일정 시점에서 인수도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어서 상품거래법을 관장하는 CFTC가 기소할 명분과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벨 판사는 CFTC의 손을 들어줬고, 공식 재판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조벨 판사는 "CEA에서는 상품을 특정한 형태, 등급, 질, 브랜드, 생산자. 제조자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에 CEA법상 상품 개념은 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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