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참모진이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미소통수석은 이날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이 받은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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