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가시화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거론함에 따라 이미 유명무실화한 재단의 해산이 가시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다음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이 돈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 ‘5·18 자료’ 폐기 법으로 금지

행정안전부가 2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7조3항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해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국가기록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 개정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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