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을 수령해 가도록 안내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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