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5만8000㎡)로 주택 10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에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그린벨트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녹색도시과)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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