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증권사와 카드사에게 해외송금업을 허용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증권사와 카드사에게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신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이회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와 카드사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경유해야 국외 송금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가 증권사, 카드사로 확대되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금융회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화 발행 어음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외화 자금 활용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외화 여유가 생긴 기업은 이 자금을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가 발행한 외화 어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 고객이 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계좌에 보유한 자금인 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해 증권사 환전이나 비거주자 원화 대출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수협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상향시켜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활용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무도 개방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QR코드 결제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정을 바꾸면 소비자가 외국 제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은행이나 카드사에 QR코드 및 전자 머니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환전 서비스와 O2O(Online to Offline) 환전과 무인환전을 결합한 형태도 허용한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 인근 무인 환전 기기에서 외화를 받거나 무인 환전 기기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창구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 등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객 대면 없이 스캔한 신분증 제출만으로 신분 확인을 대신하는 방안도 1000달러 한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를 중개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가령 미국에 사는 A씨가 보유한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 한국에 사는 김 모씨가 매입하게 양측을 중개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 법을 심사하고 사업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소액 송금업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불법 외화 반출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자금 정산 금융기관 범위도 은행에서 카드·증권사로 확대된다. 소액 송금업 촉진을 위함이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 외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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