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케아코리아>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이케아는 지난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행된다. 리콜 대상은 생산 주차 (YYWW·연도와 주수) 1625~1744에 생산된 제품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5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분리한 후 확인 가능하다.

에밀리에 노에스터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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