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우리은행은 21일 발생한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10월 한달 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우리은행은 21일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 타행 송금이 제한돼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송금수수료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도 삭제 조치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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