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지난 모텔성폭행, 마을이장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노조원 성추행 사건이 단양군 관내 근로사업장에서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백광소재 노동조합 단양지회 >
백광소재 노동조합 단양지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지난 3월 (주)백광소재 단양 1공장에서 야간근무 하던 여성 A씨에게 동료 B씨가 뒤에서 끌어안고 임 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이 발생해, 피해자 A씨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 입원치료까지 받아야만 했다.

현재 A씨는 병원 입원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있지만, 사측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전에는 주, 야 근무 여성노동자로써 고통을 감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 A씨는 노조가 설립된 5월 이후에야 단양경찰서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6월 B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 조해숙 조직국장은 주간 근무에는 여직원 여러 명 있는 반면, 야간은 여직원 홀로 근무하기엔 어둡고 시끄러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에 노출돼 연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녀 구분 없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충북 단양군 소재 (주)백광소재 노조원들이 회사 정문 앞에서 "근로자 남녀 간의 차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19일 노조측의 보도 자료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밝혀지게 됐다.

이어 여러 차례의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사측에게 단협요구안(126개항)과 임금요구안을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내부 진상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며 변명했다.

한편, 노조파업 과 성추행 에 대해 단양지역 언론에서는 단 한곳도 보도되지 않았고, 대전일보에서만 보도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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