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차려진 추석 차례상 앞에서 어린이들이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추석을 맞아 차례 지낼 때 필요한 ‘지방’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방은 제사를 지낼 때 신주 대신 임시로 만드는 조상 위패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폭 6cm 길이 22cm 한지(백지)에 글을 적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한지가 없다면 깨끗한 창호지로도 가능하다.

지방은 주로 한자로 작성하지만, 최근에는 한글로 적기도 한다. 지방쓰는법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먼저 적고 고인의 관계 적는다. 다음 고인의 직위를 적는다. 성별에 따른 호칭을 적고 고인의 자리(신위) 총 4가지로 적는다.

제사를 모실 조상이 두 분이라면 왼쪽에 남자 조상을 적고 오른쪽에 여자 조상을 적는다.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에 쓰는 고인이 제주(祭主,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아버지라면 ‘考(고)’ △어머니는 ‘妣(비)’ △조부는 ‘顯祖考(현조고)’ △조모는 ‘顯祖妣(현조비)’ △증조부는 ‘顯曾祖考(현증조고)’ △증조모는 ‘顯曾祖妣(현증조비)’ △고조부는 ‘顯高祖考(현고조고)’ △고조모는 ‘顯高祖妣(현고조비)’라 쓴다.

고인이 제주의 남편이라면 임금 ‘辟(벽)’을 넣어 ‘顯辟學生府君神位(현벽학생부군신위)’라 적는다.

남편은 존경 의미인 ‘顯(현)’과 남편을 의미하는 ‘辟(벽)’을 적어 ‘顯辟(현벽)’이라고 쓴다. 아내 경우는 ‘顯(현)’ 대신 죽은 사람을 뜻하는 ‘故(고)’와 아내를 의미하는 ‘室(실)’을 넣어 ‘故室孺人+본관+성씨+神位’라 적는다.

고인의 직위를 적을 때는 고인이 남성이라면 ‘學生(학생)’, 여성은 ‘孺人(유인)’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고인 이름을 적을 때는 남자조상은 모두 ‘府君(부군)’이라 쓰고 여자조상은 본관과 성씨를 쓰며 동생이나 자식 경우에는 이름은 적는다.

지방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신위(神位)라고 써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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