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받기 위해 운전자가 따로 해야할 것은 없다. 평상시처럼 통행권 뽑고,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면제 받는 법은 간단하다. 일반 차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0원 처리돼 무료로 지나갈 수 있다. 하이패스 차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한편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대로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에는 전국 교통량이 총 38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40만 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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