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일 공단본부에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지난달 기준 정규직 정원 300명 이상이면 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갑질신고‧지원센터를 내부 전산망(EDMS)을 통한 익명신고시스템(K-휘슬)을 홈페이지 배너로 운영한다.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별도 홈페이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방안은 피해 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지원체계로 운영된다. 공단 감사실이 전담부서로 활동한다. 갑질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위해 사내 변호사도 위촉했다.

전병주 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는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공단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며 “공단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방대책으로 내‧외부 갑질을 근절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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