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공동사진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 /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청와대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 관련,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며 “양 정상 선언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군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백그라운드 브리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2조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다”며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양측은 공개 회담 3회와 8회의 문서 교환으로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군사 합의는 5개 분야, 20여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1조 적대행위 금지 △2조 평화 지대화 △3조 평화 수역 △4조 군사적 신뢰구축 △5조 이행 관련 서명 주체 등이 명시됐다.

최 비서관은 “양측은 이번 부속합의서로 양 군부가 군사 공동위를 개설해 앞으로 발생할 양측 군사 사안을 협의키로 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1조에서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비핵화 과정에서 양측 간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1조 2항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상 군사 분계선(NDL)을 기준으로 5km 범위 포 사격 금지, 연대급 이상의 지상훈련 금지 등이 명시됐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지역 80km, 동해지역 북측 지역과 동창부터 남측 지역 속초까지 이 역시 80km의 지역에서 함포와 해안포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이 폐쇄된다. 공중은 우발적 충돌가능성 감소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공중에서 전개되는 무기 특성상 기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금지구역이 다르다.

최 비서관은 “남북관계 분쟁 발화점인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조치”라며 “이 조치는 지상·해상 각각 5km·40km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1조 4항엔 상호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 규범이 확립됐다. 이는 해상과 지상에서 공동 작전 수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이번 1조는 그간 군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발 상황을 양측이 선 소통하고 후 작전조치하는 공동의 규범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언적 수준에서 멈췄던 군사적 긴장완화가 군사적·지리적 특성에 맞게 양측이 조율하고 타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조는 평화지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감시 초소 GP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 △역사유적지와 관련 발굴을 위한 군사적 조치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 철수는 올해 말까지 상호 1km이내인 11개 초소를 상호가 식별해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감시초소 철수다.

3조는 평화수역 관련 조항이다. 양측은 북방한계선 용어 기입, 평화수역 내 출입 어선 수, 해경정 출입, 조난이 발생 시 구조 방법까지 합의다. 구역 문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양측은 평화수역과 별개로 시범적 공동 수역을 설치해 양측 어민이 평화롭게 조업할 수 있게 했다. 일단 하루에 몇 척의 배가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해경 공동순찰대를 구성해 제3국 불법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지를 협의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4조엔 남북 군 당국 간 핫라인 설치, 한강하구 수역(북측 임진강 하구 수역)의 통항 조치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이행을 실현키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지뢰제거작업 완료, 올해 말 GP철수 등 시한을 두고 진행한다.

최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라고 본다”며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로 좀 더 안전하게 남북 관계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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