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에넥스, 성지베드산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연간 1mSv) 초과해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앤아이 제품 중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가누다 베개'다. 티앤아이는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31일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7월 26일 견인베개, 정형배개 2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다. 2종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했다. 견인베개의 피폭선량은 연간 1.79mSv, 정형베개의 경우 연간 1.36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됐다. 현재 약 1200건이 신청돼 900여개가 수거됐다.

에넥스에서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검출된 제품은 앨빈PU가죽 퀸침대에 적용된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다.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까지 측정됐다. 이 모델은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244개가 판매됐으며 현재 업체의 리콜로 5개가 수거된 상태다.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분석했다.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50mSv로 확인됨에 따라 2013년부터 판매된 이 제품 6000여개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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