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나섰다.

1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는 경남 합천군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모 씨 등 46명이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민은 정부가 창녕함안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배상 요구 금액은 10억5859만5000원이다.

4대강 수문 개방과 관련,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표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하수를 흘려보내 온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나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돼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지만, 이번 재정 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16개 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수문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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