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 <사진=고용진 국회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금융분야 소프트웨어(SW) 업계 만연한 ‘헤드카운팅’에 대해 관련 제도와 지침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SW사업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SW업계는 SW사업 추진 시 투입된 인력의 수와 기간을 근거로 인력을 관리하는 ‘헤드카운팅’ 형태의 사업방식이 각종 폐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SW분야의 헤드카운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업계와 협업이 많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관행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의 수행사업자 참여인력에 대한 임의교체 요구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조로 연계된다. 일방적인 작업장소 지정과 관련비용의 사업자 전가 등으로 파생될 여지가 많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SW사업은 수주자가 일정한 사업영역을 책임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헤드카운팅 관행은 발주자가 수주자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투입인력의 배치 및 변경 요구 등 불법 파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한다. 

SW협회는 이처럼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관리에 따라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 등 SW기술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방해한다고 전했다.

특히 협회는 “금융분야의 경우 그간 SW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왔고 최근에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 SW 신기술을 활용한 도약을 추진하는 등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금융과 SW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SW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분야에서도 관련 제도와 발주지침 등이 개선돼야 발빠른 헤드카운팅 관행 타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며 “제도 등의 안착을 위해 ‘금융SW의 성공적 사업관리방안 연구’ 등을 SW업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헤드카운팅을 배제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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