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 8월 부도를 맞은 흥한건설의 하도급사들이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촉구하며 나섰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창원지법의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의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는 또한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흥한건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그러면서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브랜드 '에르가'의 분양자 및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광양 및 사천 '에르가' 입주자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흥한건설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흥한건설 관계자는 "기업 정상화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준공지연 등 리스크가 증가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법원에 빠른 개시 결정을 요청했다. 

한편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이번주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후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속히 촉구한다는 탄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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