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깨끗한 해남만들기 범군민운동본부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장익기 전 전남 해남경찰서장의 비리의혹에 대해 해남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해남경찰서 박권홍 경무과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사실조사를 했다”면서 “제보 받은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사비리 의혹에 대해 선정된 방수업체는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 가능한 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1층 카페공사에 대한 유용 및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인사문제 역시 특정인을 위한 혜택은 없었으며, 근평과 경력점수 등 절차와 규정이 모두 지켜진 인사라고 밝혔다.

노상방뇨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군청 공무원과 식사한 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어 징계부과금을 부과해 납부했으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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