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간 면제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7월 기준 알뜰폰은 788만명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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